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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신청 방법

by 희환호호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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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발 쪽을 다쳐서 걷기가 힘들어지면 휠체어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치료가 된다면 쓸모가 없어지기에 구매하기에는 뭔가 걸리고 없으면 다쳤을 경우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가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입니다.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1. 각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해 휠체어를 대여할 경우 자치 구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하면 잠깐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휠체어를 대여해 줍니다. 1개월 동안 대여가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니 휠체어를 1개월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할 경우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치구마다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다릅니다. 대여하시기 전에 연락을 해보셔서 대여 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근처 관할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 2개월 동안 대여가 가능하고 목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대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 안내 메뉴에서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공단 대여 또한 기본 2개월이 가능하고 최대 3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휠체어 외에도 보행 보조차, 목발도 대여가 가능하니 수량을 확인해 보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꼭 수량을 확인하시고!!) 관할 보험공단 방문하셔서 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다친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주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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