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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주소지가 옮겨질 경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지만 전세를 사는 경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지를 옮겨 담보 대출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뒷순위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외에도 세대주 변경 사실을 세대주에게 통보해주고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반대로 집주인 분들의 경우에도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초본을 발급한 경우도 있으니 전부 신청하셔서 서비스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입신고 통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셔서 나오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 몰래 일어나는 일을 예방하여 중요한 재산을 지켜야 하기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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