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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주유나 충전을 할 경우 주유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발급을 받고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나 충전을 하게 되면 카드 대금 청구 시 할인이 됩니다. 할인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 250원, LPG 160.82원으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되는 폭이 높은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자격, 카드 발급조건은 1가구 1차량(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1가구 1 경형 승용차와 1가구 경형 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 경차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주유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원이면 연중 1~2개월 치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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