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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든 홑벌이 가구든 소득액은 총 4,000만원 미만입니다.
-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혼자여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 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상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종사하고 있는 업태마다 조정률이 있습니다. 업태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22년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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