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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잘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고 보다 자유롭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1년 의료비로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한마디로 더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확인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도 금방 가능하고 간단해서 저는 환급금이 없지만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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