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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해 줍니다. 꼭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도 맞벌이하거나 양육에 공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계좌로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서울 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결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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