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국가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입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