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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을 기념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급방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출생한다면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고 복지로의 또 다른 사회지원제도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회제도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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