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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보증은 전세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데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증을 국가에서 보증을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보유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 예정자 포함)가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건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 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해 확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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