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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에서 주택구입시 이자율이 낮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지원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무주택 조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5억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가구는 4억원, 단독세대주 2억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는 1.85% ~2.70%) 저금리로 대출이 나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방문 신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순자산 가액, 무주택 조건, 우대금등 자세한 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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