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입니다.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차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자가 가구들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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